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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155,680,269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금액을 246,133,500원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7. 1. C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위 조합원들의 복지비와 노동조합비가 입금되는 노동조합 계좌[명의 : C노조 A(C)]를 관리하던 중 2009. 8. 6.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145회에 걸쳐 위 노동조합 계좌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들로 합계 246,133,500원을 이체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이 위 노동조합 계좌에 입금되었던 금원을 거의 모두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함으로 인하여 노조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이 모자라자 그 필요에 상응하여 위 개인 계좌들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노조활동비 등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횡령의 범행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노동조합비 등을 노동조합 계좌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노조활동비 지출이 필요하여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다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의 자료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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