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110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해자인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피해자인 위 노동조합 명의로 된 국민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된 노동조합비 3억 300만원, 피해자인 위 노동조합 명의로 된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에 입금된 노동조합비 2억 200만원 등 합계 5억 5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12.경 위 정기예금 계좌에서 3억 300만원, 위 입출금 계좌에서 1억 4,700만원 등 합계 4억 5,000만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구제역 치료제 개발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참고인 E 참여)
1.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가 시작된 점, 횡령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횡령금을 반환하고 그 이자까지 배상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