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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9 2015고단15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불법 자금이 입출금된 것처럼 말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개설된 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접근매체모집책들은 피해자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사람(인출책)을 확보하고 확보된 인출책으로 하여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전달책은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순차로 각각 분담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15. 3. 26.경 속초시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1팀에서 근무하는 F 검사이다.

범인들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해 가지고 있다.

그런 사실로 수사진행 중인데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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