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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 C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폭행을 말렸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2. 16. 02:30경 인천 연수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30세)과 피고인 C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 C은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40세)과 위 G의 얼굴과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G의 법정 증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을 증거로 들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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