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09 2012노13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장 및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피해자 K 소유의 대구 달서군 Z 답 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대구 달성구 L 61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고, 사전에 매수자금을 마련할 준비도 하였으므로 매수능력도 있었으나 그 후 실제 매수자금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생겨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중개인 I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매도인 측에 문의하였던 점, ②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온전히 매매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 중 피고인들이 사용한 부분을 피고인들이 책임지기로 한 것이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0쪽), 피고인 A,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보다는 당시 일단 돈이 필요하니 자금을 받아올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땅을 매수할 의사보다는 대출금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60, 61쪽),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