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수리비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E의 사내이사인 G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이 재개발 구역 내의 빈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받아 그들이 살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준 것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원심 판결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G의 말을 전달해 준 후, 피해자들이 살 집의 수리비용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