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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5노10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채증법칙위배 원심이 거시한 유죄의 증거들 중 ① K 및 L의 원심 법정진술은 감정적 주장 또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본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으로 기재된 부분은 검사의 유도신문으로 인한 것이다.

나) 배임행위 및 고의의 부존재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의 대상이 펀드상품에 해당한다는 J의 잘못된 설명을 그대로 믿고, 관행에 따라 피해자 재단법인 E(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

)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의 투자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이 사건 투자에 대하여 알아본 후 투자를 결정하였고, G의 공증을 받거나 그 소유 부동산의 가등기를 경료받는 등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도 확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K, L의 원심 법정진술 피해자 재단의 사무국장인 K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재단의 이사와 교단의 중진 목사들은 피고인들과 잘 아는 사이이고 이미 돈이 투자된 상황에서 그 돈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을 고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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