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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6고단4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77』

1. 피고인은 2010. 8. 9. 경 용인시 기흥구 C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물 건설, 분양 업체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교회 신도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용인시 수지구 F 4574.63평에 대해 지주 G 외 3 인이 H에 시행하도록 약정하였다.

H이 시행할 여건이 안 되어 2010. 8. 25.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시행 대행을 하기로 H과 계약 예정이다.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F 주택단지 분양사무소와 토목공사, 설계, 시공 등 준비자금으로 사용하고, 토지를 분양할 경우 당신에게 분양대금의 25%를 주겠다.

토지를 제외한 개발 이익금에 대한 지분은 H 몫의 10%를 제외한 45%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3억 5천만 원 상당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2010. 9. 30.까지 준공 예정의 용인시 수지구 I 근린 생활시설인 ‘J’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란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아 위 I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이미 피고인 개인과 D 주식회사의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F 주택단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투입할 능력이 없어 위 F 주택단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9. 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1,000만 원, 2010. 9. 1. D 주식회사 명의 통장으로 4,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 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급히 2,000만 원을 쓸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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