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4 2015가합20149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가인디앤디)는 2010. 11. 26. 피고와 사이에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은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자인 피고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원고 간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인, 허가 및 제반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사업개요 ① 사업명 : 성남시 수정구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②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0-1 일대

2. 용역대금(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 단가 9,377원 × 건축 연면적으로 한다.

(건축 연면적 증감시 최종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된 건축 연면적으로 정산한다.)

나. 소외 A은 2010.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28189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16,473,744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주식회사 유빅스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2.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1430호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소외 성동세무서는 2014. 7. 10.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중 258,097,800원을 압류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