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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5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28. 0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약 66km/h 속도로 직진하던 중 직진 방향 신호기가 황색신호로 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53세)을 위 택시의 우측 앞 펜더와 사이드 미러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영상캡쳐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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