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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3. 14: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4 화성 행궁 앞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팔달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장안문 방면에서 팔달문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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