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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6 2013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1. 07:00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앞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 프린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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