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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08 2013노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제1심 증인 E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②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증인 E의 증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그밖에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8%이었던 것으로 추산한다는 기재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부분 쟁점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경찰공무원인 제1심 증인 E의 진술이 증거능력과 그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므로, 아래에서 이 부분에 한하여 살펴본다.

E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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