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남, 17세), D( 여, 17세), E( 남, 11세) 의 계부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피고인들은 2017. 3.부터
4.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F 2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가지를 파란색 쓰레기봉투에 담아 헌 옷 수거함에 버리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피해자로 하여금 길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옥상에서 지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5. 일자 불상 22: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 집에서 나가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길거리에서 배회하게 하거나 옥상에서 지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8. 19: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친부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해 남에 있는 친부 집에서 살라. ”라고 하면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0:30 경 전 남 해남군 G 주변도로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려놓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