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26.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6.경 계금 20,000,000원, 월 1회 불입, 만기 11회, 기간 2007. 6. 25.부터 2008. 4. 25.까지, 계불입금은 순번에 따라 차등을 둔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 중 4구좌에 가입하여 2007. 6. 25.부터 2007. 12. 25.까지 7회분 45,640,000원을 납입한 후, 2008. 1. 25.부터 2008. 4. 25.까지 4회분 계금 합계 80,000,000원의 수령을 앞두고 있었으나, 2008. 1. 25. 이 사건 계가 파계됨에 따라 원고는 계금 및 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 수령, 계금 지급 등 전반을 관리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계불입금을 납부하였으며, 위 계 조직 당시 파계된 경우의 정산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조직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의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니만큼 특정의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띤 것인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명계약적인 성질의 것인가는 위 점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52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등 참조), 계주가 계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맡아 보고, 계원들로서는 계원 상호간의 신용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