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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7329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이 사건의 쟁점은, C가 조직하여 운영한 이 사건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 또는 소비대차와 유사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른바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이 달라진다 할 것인데, 계가 계주와 계원 간의 종적인 관계에서 가입, 운영되고, 계원 상호간에는 누가 계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횡적인 친분이나 신용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성질의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와의 하나 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 집적되어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1979. 12. 26. 선고 79다1750 판결, 1968. 6. 11. 선고 68다62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① 계주인 C는 이 사건 계 외에도 여러 개의 계를 조직,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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