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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30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9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12.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표1, 별지 표2 각 기재와 같이 2014. 10. 10.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각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온 계주이고, 피고는 이 사건 번호계의 각 구좌에 가입하였던 계원이었다.

나. 피고는 별지 표1 기재 각 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같은 표 중 ‘계불입금’ 란 기재와 같이 총 189,85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했고, 피고로부터 같은 표 중 ‘수령한 계금’ 란 기재와 같이 총 87,300,000원의 계금을 수령했다.

다.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별지 표1 기재 각 계를 파계한다고 통보했다. 라.

피고는 별지 표2 기재 각 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표 중 ‘수령한 계금’란 기재와 같이 총 301,040,000원의 계금을 수령했는데(계불입금 지급, 식대 등 명목으로 일부 공제를 하고 수령하여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었다), 위 각 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같은 표 중 ‘미불입금’ 란 기재와 같이 총 76,8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니 만큼, 특정의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띈 것인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가 또는 무명계약적인 성질의 것인가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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