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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65413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69,175원과 위 돈 중, (1) 9,969,175원에 대하여는 2016. 6. 13.부터, (2) 1,000만...

이유

1.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니 만큼, 특정의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띈 것인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가 또는 무명계약적인 성질의 것인가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등 참조), 계의 종류가 이른바 ‘번호계’라 하여 그것을 추상적으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계약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52 판결 참조). 2.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는 아래에서 살피는 이 사건 번호계 외에도, 여러 개의 번호계(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증인 C].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아래의 2개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갑 1, 2]. 첫째는 '12일 번호계'로서, 계원은 총 26명(중복가입하여도 1구좌당 1명으로 계산), 기간은 2014. 9. 12.부터 2016. 10. 12.까지, 계금은 1구좌당 1,000만 원이고 월 불입금은 385,000원(단, 계금 수령 이후에는 월 46만 원)이다.

이에 따라, 별지에서 보듯이 계원들의 매월 납입액에 차등이 생겼고, 이는 각 구좌마다 별도의 특별금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그 중, ① 순번 21번(계금 수령일 2016. 5. 12., 이하 동일하다), ② 순번 22번(2016. 6. 12.), ③ 순번 24번(2016. 8. 12.), ④ 순번 26번(2016. 10. 12) 등 총 4구좌에 가입하였다.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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