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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8 2020나2000665
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27일계 박스 순번 11번의 일자를 ‘2014. 1. 27.’에서 ‘2015. 1. 27.’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및 제2항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판단

계불입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고 하여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며, 낙찰계가 파계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계금을 낙찰받은 계원으로서는 낙찰계 조직 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약정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는 경우의 계불입금 및 계급부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계금 납입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낙찰금의 교부 또는 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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