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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26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6: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행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59에 있는 분당- 수서 간 도시고 속화도로 청담 진입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출 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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