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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4 2016고정12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9:43 경 아반 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 서울에서 분당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뒤에서 BMW ‘E’ 차량을 운행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뒤에서 자신의 차량을 향해 상향 지시 등을 점멸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분당수사 간고 속화도로( 서울에서 분당 방면) 수서 지하 차도에 이르기 전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제동과 급 감속을 약 3회 반복하며 피고인 뒤에서 운행하는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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