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8 2015고단30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자 친구 B 소유 C 모닝 승용 자동차를 운전한 자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3. 00:55 분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충전 소 앞 도로 상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이 이이 퍼센트 (0.222%) 의 주취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복정 사거리에서 분당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진행 우측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영업용 승용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우측 옆면 부위로, 피해자의 자동차 전면 좌측 모서리 부위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 도주 하다 2015. 10. 03. 00:57 분경 1차 사고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서울시 강남구 H 앞 도로 상을 성남대로에서 분당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우측 옆면 부위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적 하다 정지하는 피해자가 운전한 자동차 전면 좌측 옆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동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자동차에 후론 트범 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시가 1,084,0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01:05 분경 3차 사고 장 소인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8-3 번지 소재 분당- 수서 간 고 속화도로 상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이 이이 퍼센트 (0.222%)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