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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235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3,782원과 그 중 21,307,582원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는데, 2015. 10. 27. 청구인낙 하였다)는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자기 명의로 구입하면서 원고로부터 2013. 10. 17. 대출금 9,000만 원, 대출기간 2013. 10. 17.부터 2017. 10. 14.까지, 이자율 연 14.9%, 지연배상금율 연 26.9%로 정하여 일반중고차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트럭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B가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4.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잔액은 21,307,582원, 미수이자는 1,606,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22,913,782원과 그 중 21,307,582원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위 트럭을 공매로 처분하여 피고가 인수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한도에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연체와 관련하여 2014. 5. 12.경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수신정지 중으로 통화가 되지 않은 사실, 이후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에 따라 2014. 6. 24. 인도 집행을 마치고 담보물인 위 트럭을 일반매각 하려고 하였으나 엔진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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