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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5나1732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7. 주식회사 거성종합중기로부터 C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대금 8,6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와 사이에, ① 위 매매대금을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위 트럭을 B 명의로 등록하는 한편, ② 피고가 위 트럭을 운용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비용 및 B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 원리금은 이를 모두 피고가 부담하거나 변제하기로 정했다.

나. B는 원고로부터 2013. 10. 17. 대출기간을 2013. 10. 17.부터 2017. 10. 14.까지로, 이자율을 연 14.9%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26.9%로 정하여 9,000만 원의 일반중고차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아 이 사건 트럭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3. 10. 25. 위 트럭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위 트럭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위 트럭을 대일종합중기 주식회사에 지입하는 형태로 직접 운용했다.

다. 그런데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5. 3. 4. 당시 이 사건 대출의 원금잔액은 21,307,582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는 1,606,2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22,913,782원(= 원금 21,307,582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1,606,200원)과 그 중 대출 원금 21,307,582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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