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98,210원과 이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09:30경 거제시 C공사현장에서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바닥공사를 하면서 후진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의 뒷부분으로 피고 소유의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에 있는 F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고 한다)에 입고하여 냉각수 교환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고 한다)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바, 이 사건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판금교정비용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3.과 같은 달
4. 거제시에 있는 G, H 등지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여 운반작업을 진행하였다.
마. 피고는 이후 이 사건 트럭을 이 사건 사업소에 입고, 정비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소는 2015. 8. 10. 이 사건 트럭에 대하여 경유훨터 완품 교환 등의 수리비(부품 및 공임 포함)로 2,795,980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갑제7호증)를 발급하였다.
바. 이후 이 사건 사업소는, 1) 2015. 9. 7. 이 사건 트럭에 대하여 실린더 헤드 및 가스켓 교환 등의 수리비 22,810,480원이 소요된다는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갑제1호증)를 발급하였다. 2) 2015. 10. 7. 이 사건 트럭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트럭에 대하여 실린더 헤드 및 가스켓 교환 등의 수리비로 35,869,680원이 소요되었다는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을제6호증의1 내지 4)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