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6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24. A과 사이에 B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의 명의로 등록하고, A은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방진기 제품(품명 : 입상배관방진기, 스프링마운트, 고무패드, 수량 : 1588개, 총 중량 : 7,904.4kg , 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고 한다)을 운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다. A이 고용한 운전사인 C은 2017. 7. 7. 피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트럭에 이 사건 적재물을 싣고 목적지인 부산으로 가던 중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241.1km 지점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트럭을 가드레일에 충격 후 전복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에 화재가 발생하여 시가 64,150,450원 상당의 이 사건 적재물이 모두 파손되었다. 라.
이 사건 트럭에는 이 사건 적재물 외에도 다른 운송의뢰인이 의뢰한 가구류, 엔진 및 부품, 카트리지 등이 적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트럭의 최대적재량은 5톤인데, 당시 이 사건 적재물을 포함하여 총 11,031.4kg 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17. 8. 31.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 31,98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