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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77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J( 이하 ‘K’ 라 한다) 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경 종로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K 법 외 노조화 시도 저지 목적으로 2013. 9. 26. 17:00 경부터 21: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 면세점 앞 인도에서 K 소속 조합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 민주주의 말살 K 탄압 분쇄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 '를 개최한다는 것이었고, 행진 실시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18:20 경부터 19:15 경까지 위 동화 면세점 앞 인도에서 K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민주주의 말살 K 탄압 분쇄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 '를 개최하여 그 집회를 종료하였음에도 해산하지 아니한 채, 집회 참가자 3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9:18 경 K 깃발, 피켓 등을 손에 들고 서울 광장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세종로 파출소 앞 인도까지 약 80 미터의 거리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집회 주최 자인 피고인은 집회 신고 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은 제 6조 제 1 항에서 “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 유지 인의 주소 ㆍ 성명 ㆍ 직업 ㆍ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 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하고, 제 16조 제 4 항 제 3호 및 제 22조 제 3 항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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