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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24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수 개표를 누락하여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C 단체’ 회원이고, D은 ‘C 단체’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1 인 시위를 가장하여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 집회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10. 15:00 경부터 17:05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에 있는 F 건설현장 앞 인도에서, D은 ‘ 부정선거 막 을려 면 전자 개표기 사용 중단, 투표함 이동하지 말고 투표한 곳에서 수 개표, 일요일 투표 실시, 투표함은 투명한 아크릴로, 투 개표 상황 CCTV 촬영 C 단체 ’라고 기재된 입간판을 세워 놓고, ‘G 는 정통성이 없다 개표 조작까지 저질러 C 단체’, ‘G 는 정통성 없어 제 18대 대통령 선거 (2013 수 18) 선거 무효소송판결에서부터 처리 기한 : 2013년 7월 3일( 공직 선거법 제 225조) 대법원은 무엇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을 끌고 있는 것일까 대법관들은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되어야 한다

C 단체 ’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은 D 앞에 있는 보도 분리대에 ‘ 투표소에서 수 개표 입법으로 부정선거 종식하자! 18대 대선은 선거 내란! 선관 위 개표 조작! 국정원, 국방부 등 관권 개입 여론조작! 불법 선거 무효! H 구속하고 G 퇴진하라 2013년 1월 4일 제기한 18 대선 선거 무효소송 (2013 수 18) 은 대법관이 불법 지연 직무 유기로 선거 무효 인정 간주한다!

선거 무효 소송인 단 C 단체 ’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D이 서 있는 곳에서 약 23m 떨어진 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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