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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579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천 조각을 비가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트러스 truss, 사전적으로는 ‘ 직선 봉을 삼각형으로 조립한 일종의 빔 (beam) 재( 材) ’를 의미함. 위쪽에 천 조각을 대어 보려고 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천막을 설치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발언은 혼잣말에 가깝기 때문에 모욕이 아니거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아가 압수 수색영장 없이 천 조각을 압수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위법하고,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단체 공동대표이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2014. 3. 24.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 광장 남측 인도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회원 등 50명이 ‘ 관권부정선거 규탄 증거조작 특검 도입 촉구 캠페인’ 을 하는 내용으로 옥외 집회신고를 하였고, 2014. 3. 29. 경부터 위 청계 광장 남측 인도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하였다.

피고인은 국정원 시국회의 회원 E 등과 함께 2014. 4. 3. 10:30 경 위 청계 광장 남측 인도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던 중 공유재산 인 위 농성 장소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천막 설치를 위해 천막을 무단 반입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인 서울 종로 경찰서 F 등이 제지하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시민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 무식한 저, 저 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 니야, 저 나쁜 놈“, ” 무식한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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