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5. 31.까지 수입화장품인 에스티로더사의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콤플렉스 50㎖’ 제품 1,000개를 53,760,000원에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376,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2. 5. 초순경 자신이 예상한 수입단가(개당 37.8달러)에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위 화장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도금 및 잔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제품을 제때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중도금 16,128,000원을, 2012. 6. 22. 잔금 32,256,000원을 각 자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8,38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