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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3고단8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계를 개발해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만든 와이퍼 모터를 저렴하게 공급해 줄테니 개발계약금 등 자금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8.경 개발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2012. 2. 16.경부터 2012. 5. 2.경까지 모터생산 중도금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서 1,9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아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급이행각서 사본, 각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모터 개발을 사칭한 사기죄로 이미 2009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 수법의 본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고 테스트조차 통과할 수 없는 상태의 모터 샘플을 제공한 이후, 피해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거나 정상적인 모터를 늦게라도 공급받아서 피해를 줄여 보려는 피해자와 사이에 수 회에 걸쳐서 계약서, 이행각서를 추가로 작성한 점 등을 이용하여 “모터 샘플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처럼 몰아가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된 바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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