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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22 2019고단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2』 피고인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수산물 수입,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칠레 현지 공장에 한 컨테이너 분량(24톤)의 냉동 오징어를 구비하고 있다. 37,000달러를 보내주면 물품을 선적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냉동 오징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B 명의 칠레 스코시아은행 계좌(스위프트코드 E)로 36,000달러(한화 40,0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4』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남아메리카 칠레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칠레 산티아고에서 B이라는 수산물 가공공장 및 농산물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칠레산 연어가 맛이나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으니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연어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연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칠레 스코시아은행 G 계좌(H)로 2015. 12. 7.경 칠레산 연어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달러, 같은 달 17일경 같은 명목으로 4,000달러, 합계 14,000달러(한화 16,580,000원)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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