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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63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폐비닐을 수거하여 백비닐, 잡색비닐, 톤백 등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E(이하 ‘E’라고 한다)를 공동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계약체결,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1. 충북 진천군 F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4. 8. 11. ~ 같은 해 11. 11.까지 백비닐을 매달 최소 200톤을 공급해 줄 테니, 이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선지급해 달라. 그리고 위 기간이 지나면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E는 그때 이미 약 40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고, 폐비닐을 수거할 원재료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자 비용, 전기사용요금 등에도 우선 사용할 생각으로, 원재료를 구입할 비용도 충분치 않아 최소 월 200톤의 백비닐을 생산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나, 2014. 11. 11. 까지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외환은행(계좌번호: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J 각 진술부분

1. G,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M, N), 수사보고(물품공급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물품공급계약서와 등기부등본

1. 물품공급계약서(O),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 이행각서, 내용증명서, 판결, 물품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통장거래내역서, 선수금현황, 현금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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