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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4구합104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8. 9.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2011. 10.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0.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의 카라치시(Karachi市)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파키스탄에 있을 당시인 2003년경부터 'Awami National Party‘(이하 ‘ANP'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가입한 정당에 적대적인 정당인 Muttahida Qaumi Movement(이하 ’MQM'이라 한다) 소속 정당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며 총을 들고 위협하였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3.경 파키스탄에 잠시 입국하였을 때에도 MQM 소속 정당원들이 원고를 납치하여 ANP 정당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총으로 협박하고 구타하며 금품을 빼앗았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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