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31.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8.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B은 1995.경 ANP(Awami National Party) 정당에 가입하여 마을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ANP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였고, 원고는 ANP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탈레반 사람들은 원고에게 2006. 3.경 및 2010.경 두 차례에 걸쳐 ANP를 도와주지 말 것과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