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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7구단75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2. 2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2.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원고의 형은 방글라데시에서 야당인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 한다)에 가입하여 기부금 모집 활동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1. 2.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8. 31.경 본국을 방문했을 당시 원고의 체포된 둘째 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당인 아와미 리그의 의장 집 앞에 찾아갔다가 그곳에 있던 아와미 리그 당원에게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BNP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와미 리그 당원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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