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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합21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 2010. 10. 1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5. 8. 12.) - 난민인정신청 : 2015. 8. 12.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6. 4. 2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5.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고향마을의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07년경부터 ANP 정당(Awami National Party)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하여 왔는데, 2015. 2. 15.경부터 3회 정도 탈레반의 이름이 적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

원고는 2015. 2. 25. 휴가차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고향 집의 옥상에 있었는데, 탈레반 조직원 2명이 원고의 집에 와 원고를 찾는 소리를 듣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도망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어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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