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20 2015고정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22.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의료법인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11. 4.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위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D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임료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같은 해

8. 27.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같은 해

9. 30.경 위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타채962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하여 위 D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위 D에 대한 채권 중 72,549,458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피해자들의 위 D에 대한 채권 중 50,193,439원을 압류하였다.

위 D은 피고인 B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 24.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위 D이 피고인 B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11. 7.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달 8.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위 D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외 2명의 고소장, I의 추가진술서

1. D 등기부 등본, 2013가단1230 판결문, 2013가합241 화해권고결정, 2013타채9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