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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3.24 2015가단548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9. C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9.부터 2013. 7. 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C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4. 26.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단12123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C가 항소하였으나, 2013. 1.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2나10698호), 결국 이 사건 판결은 같은 해

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9. 4.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채4140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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