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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20 2019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6. 18: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마신 상태로 D 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9경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19:16경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재차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18:40경 공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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