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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05 2019고단800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6.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인 D에게 “나는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E에 소속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 쪽 채권추심을 위임해주면 빠른 시간 내에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D이 피고인 B에게 채무자 F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하자 피고인 B는 D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15. 6.경 D로부터 F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7. 9.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총 10회에 걸쳐 F로부터 74,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내 돈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F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쓰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에게 2,520만 원을 교부한 후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2,52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합의이행약정서

1. 2015카불2479호 답변서, 증거설명서

1. 약정합의서, 위임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참고인 B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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