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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7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39] 피고인은 2009. 10. 29.경부터 피해자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1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E이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을 의뢰한 8,350,000원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추심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067,781원을 인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673,66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3고단4141] 피고인은 2009. 10. 29.부터 2012. 12. 3.까지 주식회사 B 중앙지점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남양주시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G의 채권 회수를 위해 가압류절차를 진행해 드리겠다. 공탁금 등 필요비용을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법무사 I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의 어머니일 뿐 법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 위 I 명의 계좌로 4,183,480원을 송금받고, 2013. 3. 23.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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