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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4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는 공동 피고인 B가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승용차를 공동 피고인 B 명의로 구매한 다음,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12. 6. 경 인천 남구 소재 D 매장에서, E 승용차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대금 2,52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 받기로 약정하여 이를 대출 받은 다음, 2013. 12. 9. 경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E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2,5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E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는 대출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대부업자인 G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공동 피고인 B 소유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피고인 ㆍ B, 피고인 ㆍ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 인수증

1. 금전 차용 증서, 각서, 자동차 양도 양도서, 차량 포기 각서, 약 정서, 차량 운행 확인서, 각 약속어음 사본, 불법 수수료 미지급 확인서, 차량 구입 영수증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금융자료 회신 -I 은행), 수사보고( 금융자료 회신 -J K 조합계좌), 수사보고 (J 계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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