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2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 C은 2013. 6. 4.경부터 8.말경 사이에 G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라는 제목 아래 ‘예금주 A’, ‘계좌번호 H’, ‘발행일 2013. 9. 11 09:31:12’, ‘ 기관명 농협협동조합’, ‘관리점 수원농협 화서지점,’ ‘조회기간 2013. 6. 4. ~ 2013. 9. 11.’, ‘ 발행점 수원농협 화서지점’이라고 허위기재하고, 그 거래내역에 ‘2013-06-04 A 10,000,000,00원 입금’, ‘2013-06-04 A 9,200,00,000원 입금’, ‘2013-06-04 I 15,300,000,000원 입금’, ‘2013-06-05 4,500,000,000 J 출금’, ‘2013-06-05 5,800,000,000원 K 출금’, ‘2013-06-05 5,000,000,000 L 출금’, ‘2013-06-07 20,000,000 M 출금’, ‘2013-06-24 100,000 N(공소장 기재 ’O‘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입금’, ‘2013-06-24 100,000 P 출금’, ‘2013-06-25 19,179,991,000원 A 출금’, ‘2013-07-04 A 19,100,000,000원 입금’, ‘2013-07-16 Q 1,000 입금’, ‘2013-07-22 R 2,000,000,000 입금’, ‘2013-08-06 N 100,000원 입금’, ‘2013-08-06 100,000원 P 출금’, ‘2013-09-11 10,000,000원 S 출금‘ 등으로 허위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점장 대리인’ 명의의 인장을 위 ‘발행점 수원농협 화서지점‘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원농협 화서지점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9. 10. 11:00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