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 2017. 4. 26.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 C 및 딸 D(이하 C과 D를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공동상속인으로서 2017. 10.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9.부터 2018. 8. 26.까지 위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8. 11.부터 2017. 4.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630,805,279원에서 원고가 B에게 반환한 171,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9,405,27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가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8. 10. 8. 원고에게 증여세 111,892,1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구분 출금금액(원) 입금금액(원) 합 계 630,805,279 171,400,000 E은행 F 2008-11-05 출금 5,301,200 G은행 H 2008-11-27 입금 300,000 E은행 F 2009-02-05 입금 100,000 E은행 F 2009-05-12 출금 991,600 E은행 F 2009-05-12 출금 1,301,600 E은행 F 2009-05-13 입금 200,000 E은행 F 2009-05-25 출금 6,001,200 E은행 F 2009-05-25 출금 301,200 E은행 F 2009-06-04 출금 1,801,200 E은행 F 2009-06-08 출금 2,001,200 I은행 J 2009-08-28 지급 2,500,000 I은행 J 2009-09-20 지급 2,100,000 E은행 F 2009-10-01 출금 2,001,200 E은행 F 2009-10-21 출금 2,501,200 I은행 J 2009-10-30 지급 2,001,300 E은행 F 2009-11-20 출금 2,501,200 E은행 F 2009-11-30 출금 2,501,200 E은행 F 2009-12-24 출금 5,001,200 E은행 F 2010-01-07 출금 3,801,200 E은행 K 2010-01-29 출금 801,200 E은행 F 2010-03-12 출금 3,900,000 E은행 K 2010-06-20 출금 3,000,000 I은행 J 2011-01-02 입금 1,000,000 E은행 F 2012-03-22 출금 491,329 E은행 L 2012-04-05 출금 5,000,000 E은행 L 2012-07-03 입금 1,000,000 E은행 L 2012-07-15 입금 3,000,000 E은행 K 2012-08-13 입금 4,500,000 E은행 K 2013-02-21 입금 5,000,000 E은행 K 2013-03-12 출금 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