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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1 2016가단80455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2010. 7. 27.부터 2014. 4. 23. 사이에 대상포진, 경부염좌, 슬관절증, 요부염좌 등의 진단 하에 총 7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25,0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치료내역과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10-07-24 대상포진 B병원 2010-07-24 2010-07-27 4 2010-08-04 120,000 2 2010-09-10 경부염좌 B병원 2010-09-10 2010-09-20 11 2010-10-05 220,000 3 2012-07-30 슬관절증 C병원 2012-07-31 2012-08-10 11 2013-01-11 11,130,000 4 2013-04-16 슬관절증 D병원 2013-04-16 2013-04-30 15 2013-05-09 11,650,000 5 2014-03-17 슬관절증 D병원 2014-03-17 2014-03-31 15 2014-04-03 1,650,000 6 2014-04-08 요부염좌 E한방병원 2014-04-10 2014-04-23 14 2014-04-24 280,000 합계 70 25,050,000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자 상품명 월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비고 입원일당 지급보험금 1 교보생명 1997-11-13 무배당교통안전보험 10,380 A A 해지 (05.05.30) 230,000 2 2008-05-30 무배당교보단체보장보험 5,500 F A 해지 (09.07.08) 3 2009-07-01 무배당교보단체보장보험 1,200 F A 실효 4 삼성화재 2000-04-21 장기상해 마이라이프보험 100,000 A A 부활불능 42,807,608 5 2004-01-09 무배당삼성애니케어간병보험 130,000 A A 부활불능 질병입원일당2만 상해입원일당3만 6 2009-03-30 100세건강파트너보험 146,000 A A 정상 질병입원일당1만 상해입원일당3만 7 2011-01-04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 100,000 A A 유예 8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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