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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나5176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합)광전사에게 자신의 소유인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한 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88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이 사건 차량은 2012. 9. 17. 13:00경 88고속도로상에서 진행하던 중 마침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내린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 등이 위 차량을 덮쳤고, 이 사건 차량은 도로 좌측편으로 떠내려가 전복되고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확대에 과실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차량가액, 임대손실, 소비세 등 세금, 견인비 등 합계 18,442,603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상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⑴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로서 산지에 고속도로를 개설한 경우 절개된 산지의 토사가 도로로 밀려오지 않도록 옹벽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취약지구를 살펴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산사면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안전점검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도로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⑵ 비록 고속도로 위쪽 산 정상부분에서 시작된 산사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장소는 피고가 고속도로 확장공사 중인 곳이고, 피고가 산의 절개면에 H빔만을 설치하고 토류판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피해를 예방 내지 확대방지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나. 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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