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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대구지방법원 2015.3.25.선고 2014나304496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나30449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000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소관 : 대구지점 )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9. 15. 선고 2014가소206229 판결

변론종결

2015. 3. 11 .

판결선고

2015. 3. 25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951, 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 원고는 ○○○와 XX거XXXX호 차량 ( 이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

2 ) □□□은 2012. 9. 17. 15 : 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 오면 XX비행장을 지나 위치한 주유소 부근 ▲번 국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 산 절개면에서 토사, 나무 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덮쳤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등이 파손되고, □□□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3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 · 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산을 절개하여 도로의 부지를 조성하여 개설된 도로이다 . 4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9. 17. 경북 △△군의 강우량은 127. 5mm였고, 태풍 ' XX ' 의 영향으로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 5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옆 산 절개면에는 울타리나 방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고려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산을 절개하여 조성된 도로로서 여름철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산 절개면이 붕괴되어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 ·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울타리, 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폭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오른쪽 도로변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고 ,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수일간 내린 폭우로 인하여 산 절개면의 토사 등이 이완되어 있었는바, 피고가 이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강우에 대비하여 도로를 완전무결한 상태로 보전 ·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에게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 .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경위, 위 사고 현장 도로의 상황, 도로에 접한 산 절개면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흘러내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통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사고예방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거의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나라의 기후 및 지형의 특성상,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있었던 집중호우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산을 인위적으로 절개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예견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적이거나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를 면책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형의 특성상 산사태의 위험성이 큰 곳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려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더욱 컸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으로서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통행을 자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득이 통행하는 경우에도 산사태에 대비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중호우 속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때마침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 측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린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이와 같은 산사태는 집중호우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예측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형 특성상 많은 도로가 산을 절개하여 형성되었고, 그 모든 도로들에 피암터널 등과 같은 완벽한 안전시설을 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이나 인력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과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불가능하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피고의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 및 자연력의 기여분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 %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치료비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1, 868, 000원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의 치료비가 83, 75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

나. 계산1 ) 피고의 책임 비율 : 70 % 2 ) 계산 : 1, 366, 225원 { = 1, 951, 750원 ( = 1, 868, 000원 + 83, 750원 ) × 70 % } 3. 보험자대위

가. 원고가 자동차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OOO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 951, 75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차량수리비로 2012. 11. 8. 부터 2012. 11 .

13. 까지 1, 868, 000원을, □□□의 치료비로 2012. 12. 4. 83, 750원을 보험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OOO, OOO의 피고에 대한 위 1, 366, 225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366, 2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 최종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12. 5. 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정승혜

판사 장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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