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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나61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 소유의 B 뉴스포티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그 산하의 국토관리사무소를 통하여 42번 국도 문막-여주간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대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다. A은 2015. 8. 31. 16:4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문막에서 여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부평터널 직전 부근을 지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야산 쪽에서 떨어진 돌이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 쪽을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9. 23.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2,656,907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2,156,90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도로의 사고 지점 우측에는 비탈면의 경사도(약 75도 정도)가 매우 가파른 야산이 있는데, 그곳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하부에는 옹벽과 낙석방지망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산기슭을 우측에 끼고 개설된 도로로서 그 경사가 매우 급하여 낙석이 떨어져 내릴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그 단면의 경사를 완화시킴과 아울러 낙석방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낙석이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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