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소재 한양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300 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이전에 빌린 700만 원까지 계산해서 2014. 12. 15.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입한 계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0 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계산해서 2015. 4. 9.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차용금 증서( 수사기록 14, 1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